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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정위, 파업투쟁 이유로 의협회장 등 고발

|속보| 공정위, 파업투쟁 이유로 의협회장 등 고발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0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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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10일 파업투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투쟁위원회 위원들을 고발하고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의협에 보낸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심사보고서.

노환규 회장은 공정위가 고발조치 및 5억원의 과징금 부과 심사보고서를 협회측에 보내왔다고 3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의 최종 결정은 아니며, 고발 대상자의 의견을 참고해 추후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발 대상은 노환규 의협회장 겸 투쟁위원장과 방상협 의협 기획이사(투쟁위 간사), 송후빈 투쟁위원(충청남도의사회장), 정영기 투쟁위원(대한병원의사협회의회장), 송명제 투쟁위원(전공의비대위원장) 등 5명이다.

공정위가 적용한 법률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67조 제3호다.

공정위는 의협에 보낸 심사 보고서에서 의협은 이사회와 투쟁위원회 결의 등을 통해 투쟁지침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통지한 사실을 들며 "의협이 통보한 투쟁지침에 따르면 투쟁 참가를 모든 회원들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회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쟁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휴업에 반대하는 회원들에게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휴업하도록 사실상 강요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심사보고서에 첨부한 심사관 조치의견 검토내역을 통해 "노 회장등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해당 조항에 따라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서 활동하는 의사들이 당연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및 투자활성화 정책 등을 저지한다는 명분하에 구성사업자의 집단휴업을 사실상 강제한 행위는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일반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크게 위협한 행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의협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에도 집단휴진을 결의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어, 회원들에게 집단휴업을 하도록 하는 행위가 법 위반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법위반행위를 이행한 점에서 고의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정위 고발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의협은 23일까지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대한 협회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협회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최종 확정될 경우 의협은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고발된 투쟁위 5인의 수사가 개시되면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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