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차기 대한병원협회장 선거 막 올랐다
차기 대한병원협회장 선거 막 올랐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02 11:2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후보등록 4월 21∼25일…5월 9일 병협 총회 때 임원선출위원 투표로 결정
서울시병원회 박상근 회장 공식추대…대학병원 VS 기타병원 번갈아 출마

▲ 3월 28일 열린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김윤수 병협회장이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왼쪽에서 두 번째가 차기 병협회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박상근 회장.ⓒ의협신문 송성철
차기 대한병원협회장 선출을 위한 입후보자 등록이 4월 21∼25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병협은 1일 제37대 병협회장 후보 등록과 절차 등에 관한 일정을 발표했다.

차기 병협 회장 선거는 5월 9일 63빌딩 별관 3층 주니퍼룸에서 열리는 제55차 병협 정기총회에서 실시된다.

회장 입후보자 및 회장 입후보자 추천자(임원 포함)는 병협 정회원으로서 2014년 3월말 현재  2011∼2012년 회비를 완납해야 한다. 회장 입후보자 추천서는 임원 및 정회원 1인당 한 후보만 추천해야 한다. 임원선출위원으로 등록 가능한 병원은 3월 30일 현재 463곳으로 파악됐다.

병협은 각 지역 및 직능단체 등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0년부터 회장선출 규정을 개선, 임원선출위원을 기존 13인에서 40인으로 확대하고 지역과 직능별로 균등 배정했다.

이번 제37대 임원선출위원 추천단체별 배정위원은 총 39인으로 지난 36대 회장 선거(41인)와 달리 지역(대전·충남)과 직능(한국의료재단연합회·정신의료기관협회·노인요양병원협의회)에서 각각 1명이 줄었다.

회장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 투표를 하지 않고 총회 추대를 통해 당선인을 결정한다.

2인 이상이 출마했을 경우에는 임원선출위원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어야 당선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득표자를 놓고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투표에서도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지 못할 경우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재투표에서도 최고득표자가 2인일 경우에는 임시의장이 회장 당선인을 지명하도록 돼 있다.

2010년 개정한 병협임원 선출규정에는 '대학병원계(의대 교육협력병원 포함)'와 종합병원·중소병원·지방의료원·정신의료기관·노인요양병원 등을 비롯한 '기타 병원계'가 회장을 번갈아 맡도록 기본원칙을 정했다.

현 김윤수 36대 회장이 기타병원계 대표주자여서 차기 37대 회장선거에는 대학병원계 대표주자가 출마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 대학병원계 대표주자로는 박상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 겸 서울시병원회장이 부상한 상태다. 서울시병원회는 3월 21일 열린 제36차 정기총회에서 박상근 회장을 차기 병협회장 후보로 추대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상급종합병원협의회도 3월 28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힘을 싣기로 가닥을 잡았다.

병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02-705-9221 병협 총무국).

제37대 병협 회장선거 지역·직역 임원선출위원(39명)

▲지역별(19명)=서울(3), 부산(2), 대구·경북(2), 인천(1), 광주·전남(2), 대전·충남(1), 경기(2), 강원(1), 충북(1), 전북(1), 울산·경남(2), 제주(1)

▲직능별(20명)=국립대학교병원장협회의(2), 사립대학교의료원장협의회(8), 대한중소병원협회(6), 국립·시도립병원 및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2), 한국의료재단연합회·정신의료기관협회·노인요양병원협의회(2).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