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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구복지협 소속 13개 의원에 '기관경고'

복지부, 인구복지협 소속 13개 의원에 '기관경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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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기준 등 위반…건강검진 수행 부적정"

보건복지부가 일부 인구보건복지협회(이아 인구복지협) 소속 '가족보건의원'들에게 건강검진 수행 부적정 평가를 내리고 기관경고·개선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1일 공지한 감사정보를 통해 인구복지협 소속 13개 '가족보건의원'들이 건강검진을 해오면서 '건강검진기본' 제16조(검진기관 지정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등의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감사정보에 따르면 문제의 인구복지협 산하 13개 가족보건의원 모두 부실 출장검진 방지를 위해 제한하는 인력기준 위반했다.

문제의 가족보건의원들 중 모 가족보건의원은 의사 1인당 1일 70명인 수검기준 보다 최고 3배나 많은 202명에 암 검진을 실시하는가 하면, 또 다른 모 가족보건의원 건강검진 외에 내과와 정형외과를 개설해 검진당일 진찰료를 청구했다.

건강검진을 홍보하면서 검진차량에 '공무수행' 마크를 부착하고 우편물에 복지부 엠블럼을 사용해 지방검찰청에 고발당한 곳도 있었으며, 2012년부터 2013년 감사일 현재까지 인구복지협 회원 및 직원 뿐 아니라 직원 지인 및 유관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료비를 감면해준 곳도 있었다.

이같은 위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됐고, 심평원은 13개 가족보건의원들로부터 총 총 5700만원을 환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인구복지협 본부에 "13개의 지회(가족보건의원)에서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검진기관 지정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등의 기준을 위반해 검진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부당한 방법으로 검진을 실시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으로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13-61호)' 제15조(검진비용이 환수 등)에 따라 검진비용이 환수되거나, 검진비용을 청구할 때 실시하지 않은 항목을 청구하는 행위 등으로 같은 기준 제14조(검진비용의 청구·지급)에 의거 검진비용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지회의 국가건강검진사업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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