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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적대시하면 의사들 쥐어짤 수밖에 없다"

"정부를 적대시하면 의사들 쥐어짤 수밖에 없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4.03.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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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새누리당 의원, 경북총회서 원격의료 추진 당위성 주장
의협이 주장하는 선시범사업 불법이라 했다가 회원들에게 빈축

김희국 새누리당 국회의원(사빈 왼쪽)이 29일 제63차 경상북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김희국 새누리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경상북도의사회 총회에서 정부를 적대시하면 혼쭐이 날 수도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희국 의원은 29일 오후 6시 대구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63차 경상북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 30여분이 넘는 축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계가 원격의료, 의료영리화, 투자개방형 자회사 설립 등의 정부정책에 대해 적대시를 하면 정부는 의사들을 쥐어짤 수밖에 없다"고 힘줘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한참동안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의 당위성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계속 정부가 하는 일에 딴지를 걸고 반대를 하면 정부는 네거티브쪽으로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메시지에 가까웠다.

김 희원은 이날 "약 2년가까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한민국 보건복지 정책과 입법과정을 쭉 지켜보고 여러 가지 소회를 갖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최근 의료계가 왜 분노를 하고 있고, 총파업 투쟁이라는 사태가 촉발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소견부터 말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을 불러서 이야기하고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투자개방형은 서로가 입장이 좀 다르고 정부도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 걱정이지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의 투자개방형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원격의료는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협이 주장하는 '선 시범사업' 주장은 불법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격의료는 섬이나 오지에 있는 환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의료기기 등을 만드는 회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이 계속 이어지자 총회에 참석한 경상북도의사회 회원들이 "그러면 강원도 등에서 시범사업을 한 것은 뭐냐", "그럼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면서 시범사업을 한 것이냐"라고 따지자, 김 의원은 "그렇습니까? 시범사업을 했습니까? 잘 확인해보겠습니다"라며 얼버무리고 넘어갔다.

김 의원은 또 원격의료에 대해 자신이 말에 실수가 있다는 것은 알았는지 축사 말미에 "시장형실거래가제,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등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의료수가현실화라고 생각한다"며 의료계의 총파업 투쟁이 실질적으로는 '의료수가현실화'가 아니냐는 쪽으로 몰아가면서 축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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