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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무원 비난문자 보낸 의사 '무죄' 확정

복지부 공무원 비난문자 보낸 의사 '무죄' 확정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3.2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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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8명 중 5명에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모욕·협박죄는 유지

정부 정책에 반발해 보건복지부 담당과장에게 비난조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의사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7일 박민수 현 청와대 행정관(전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에게 과도한 비난 문자를 보내고 게시글을 올린 의사 8명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2012년 6월 포괄수가제 시행 당시 의사 커뮤니티를 통해 박 전 과장의 연락처를 공유하면서 '포괄수가제의 제1희생자가 당신의 자녀가 되길 희망합니다' '밤길 조심해라, 뒷통수 보러 간다' 등의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비난글을 올려 고소당했다.

공판에서 의사들은 "정부 정책에 의견을 개진할 것일뿐,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 "박 과장 개인에게는 미안하지만 국민 건강을 돈의 논리로 재단할 수 없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1심 법원은 전원 100~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분위기가 반전된 시점은 항소심에서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에서 연루된 8명의 의사 가운데 '정보 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5명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의사가 2~6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해당 법률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통상적으로 정보통신망법은 수십 차례에 걸쳐 '스토킹'에 가까운 메시지를 보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판단될 때 적용된다.

단 모욕죄로 기소된 2명과 협박죄로 기소된 1명의 벌금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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