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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6:00 (금)
심사평가원 역할 놓고 갈등 증폭
심사평가원 역할 놓고 갈등 증폭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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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오는 7월 발족을 앞두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놓고 복지부가 제시한 안에 대해 의료계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법정신을 왜곡시키는 처사라고 강력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심사평가원의 기능정립이 어떤 방향으로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 앞으로 의료계와 정부간에 의약분업에 이은 또다른 분쟁으로 돌출될 수 있는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수진자 조회결과 부정·허위청구 혐의기관을 선정·보고토록 하고 현지 조사시에 관련 직원이 직접 참여하여 수진자 조회 등 허위 및 부당청구를 확인할 수 있는 업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선 진료비 심사결과 부정청구 혐의기관을 선정·보고하고 현지 조사시 진료내역 등에 관한 검사를 하며 현지 조사 후에는 부당금액 정산심사를 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의 요양기관 관리 및 공단의 수진자 사후관리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지원토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진료비 명세서도 공단이 관리하게 함으로써 심사결과에 대한 공단의 부당간섭이 우려되고 있다.

요양기관의 시설·인력·장비현황도 요양급여 비용 지급에 앞서 심사시에 필요한 자료가 된다면서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제출토록 하는 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에대해 의료계는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진료에 대한 기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이고 독립시키는 자체가 심사의 공정성·전문성·객관성을 구현하고져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신설된 기구인 만큼 그 기능과 역할도 입법취지에 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모든 실사지원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부여해야 하고 진료비 명세서도 심사평가원에서 보관·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며 심사평가원의 지부를 축소하는 방안도 철회해야 하는 등 보험자단체에서 제시한 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어쨋든 심사평가원은 오랜동안 의료계가 주장해 온 숙원사업이란 점에서 정도를 걷지 않을 경우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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