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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조항' 삭제된 전공의 수련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유급조항' 삭제된 전공의 수련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3.2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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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련시간 등 미비점 보완…수련병원 처벌조항도 마련"
전문의시험 위탁기관 '의협'에서 '타 의료관련 법인'으로 확대…의협 반발 예상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와 보건복지부간 갈등의 원인이었던 전공의 유급관련 조항이 의정협의 결과에 따라 삭제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전공의 유급조항 삭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수련시간 등 미비점 보완 그리고 수련환경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수련병원에 대한 처절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고, 이를 국무회의는 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전공의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유급관련 내용은 삭제됐고,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차별 평가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과정 이수를 평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수련시간, 당직일수 및 휴식시간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규율이 되고 있지 않아 과도한 수련으로 인한 수련환경의 질 저하와 이에 따른 환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주간 평균 수련시간의 상한, 연속하여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 등 수련 환경에 영향을 주는 주요 항목이 포함된 수련규칙을 작성ㆍ시행하고, 전공의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비치하도록 했다.

만일 수련병원들이 이같은 수련지침을 어길 경우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하거나 전공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변경에 따른 전공의의 피해 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지정 취소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 해당 기관에 소속된 전공의가 다른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다시 수련을 받게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전공의의 수련기간에 포함해 계산하도록 함으로서 부득이한 수련 공백기간에 대한 전공의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공의에게 다양한 보건의료환경 및 임상사례 등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공통된 전문과목에 대해서는 다른 수련병원과 공동으로 통합수련과정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수련병원이 다른 수련병원과 공동으로 통합수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도록 하고, 통합수련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수련병원 지정 기준이 인력 및 장비 등 외형적 요건에 집중돼 있는 것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수련병원의 지정 기준은 인력 및 장비 등 외형적인 요건에 집중되어 있어 환자의 안전체계 등 수련병원의 여건 전반에 걸친 질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안전 및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등을 평가하는 '의료법'에 따른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도록 했다.

한편 기존 대한의사협회로 정해져있는 전문의시험 위탁기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의료관련 법인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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