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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정액제 '1만 5천원' 기준 개선 검토

복지부, 노인정액제 '1만 5천원' 기준 개선 검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3.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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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기구 구성해 의견 수렴…의협에 개선방안 마련 요청

▲ ⓒ 의협신문 김선경

보건복지부가 현재 1만 5000원으로 설정된 '노인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이하 노인정액제)'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19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노인정액제 개선 검토 의사를 밝혔다.

노인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시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이면 일률적으로 1500원만 부담하면 되고, 1만 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총액의 30%의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

손 과장은 "조만간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첫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대한의사협회, 관련 학회 그리고 대한노인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에게만 진료비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냐는 반론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개선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매년 수가협상 결과로 소폭이기는 하지만 수가가 인상돼 온 반면 노인정액제 기준액 1만 5000원은 10년 넘게 고정돼 있어, 노인환자들의 진료비가 기준액을 상회하는 경우가 빈발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노인정액제 기준액을 3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동안 의료계의 요구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뚜렷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던 보건복지부가 처음으로 제도 개선 의사를 밝힌 것이다.

손 과장은 이외에도 ▲임의비급여 검토 위한 TF 신설 ▲건강보험 심사평가 투명화 ▲약제급여비 전담사무국 신설 △포괄수가제 후보완을 위한 심평원 실무협의체 구성 △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 방안 ▲진료의뢰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야간진료 개선 등의 제도 개선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사평가 투명화의 경우 사례별로 정밀한 심사가 이뤄지는 사례심사 등도 모두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를 유도하기 위한 약제비 차등제 대상인 52개 질환을 100여 개로 늘리는 방안은 의학적 검토 후 제도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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