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과장, "질환별 특성 고려해 등급 분류…등급에 따라 기준 완화" 설명
의협, 이비인후과 등 일부 전문과 완화 요구…우선 완화 가능성
보건복지부가 현재 모든 진료과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차등수가제 기준(1일 75명)을 일부 전문과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19일 본지와 통화에서 "전문과별 질환 특성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등급에 따라 차등수가제 기준을 완화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손 과장은 "의사협회 등에서 차등수가제 기준을 모든 진료과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러한 지적이 일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진찰료를 가, 나, 다군으로 구별해 차등 적용하는 것처럼, 차등수가제 기준 역시 전문과별로 주로 진료하는 질환들의 진료상 특성(처치형식이나 진료상담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질환들 또는 전문과)에 따라 분류해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질환 분류 모델 개발은 의사협회측에 요청할 예정"이라면서 "의협이 개발한 질환 분류 모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의협의 질환 분류 모델에 따라 차등수가제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이비인후과를 포함해 몇몇 전문과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차등수가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사협회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해당 전문과들에 대해 의협이 타당한 사유와 함께 차등수가제 완화 의견을 보낸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연간 600~700억 정도로 추계되고 있는 차등수가제 시행에 따른 보험급여비 절감분에 대한 환원부분도 의사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손 과장은 "당초 의정협의를 거치면서 차등수가제 시행에 따른 절감분을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해 사용한다는 원칙을 세웠었지만, 절감분 활용방안 역시 의사협회에 요청할 예정"이라면서 "의사협회가 적절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오면 검토를 거쳐, 절감분 활용방안 결정에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