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의약품에 대한 가격결정 및 이를 위한 기준설정 등 실질적 가격심사를 맡고 있는 의보약가심사委가 현재 소비자·사용자측 위원으로 편중돼 있어 가격심의에 있어 공정성·형평성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불만과 함께 재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5인의 위원중 공급자측 3인·소비자측 9인·기타 3인으로 구성돼 있는 심사委와 관련, 제약업계는 공급자측 비율이 20%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중 제약업계 대표는 1인이며 의약품수출입업계·도매업계 대표 가 각각 1인으로, 의료보험이라는 공적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제조업자 비중이 약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심사委의 가격책정에 따라 해당 의약품의 생산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제약회사의 입장을 고려, 심의 신청된 제품의 다양한 특장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대변하기 위해서는 심사委 구성비율을 최소한 의결동수가 될 수 있는 50대 50 비율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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