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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항에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 '허용'
국제공항에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 '허용'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3.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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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외국인 광광객 이용하는 일부 장소에만 제한적 이용

▲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국제공항 등에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법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의료법은 과도한 광고행위를 우려해 외국어로 표기된 국내 의료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공항 등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출입하는 국내 장소에서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광고조차 할 수 없어 의료·관광산업 육성과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희국 의원은 "외국인환자 유치는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창출분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광범위한 광고 허용이 아닌,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국제공항 등 일부 제한적 장소에만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연간환승객수가 770만명을 넘는만큼, 의료광고를 허용하면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외국인 환자유치실적은 2012년도 기준 47만 4939명으로 2011년 34만 4407명 보다 37.9% 증가(연평균 43.7% 증가)했지만, 이는 우리나라를 찾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 1110만 명에 비하면 0.04%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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