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처분취소송 등 법적 대응 지원 계획
오는 10일 전국 의사들의 총파업 투쟁이 눈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파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지역 보건소를 통해 전국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하고, 명령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투쟁위원회는 7일 대회원 공지를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응을 받는 회원이 발생할 경우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 제 59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서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정상 진료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이 조항을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러나 이를 이유로 담당 공무원 등을 고소·고발을 하는 것은 그 실익이 없다"며 "다만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진정, 기타 민원 등을 제기해 1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앞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근거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면 처분취소소송 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협회는 행정처분이나 사법처리를 받은 회원에 대해 협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 효력정지 또는 집행정지 신청, 공정위에 대한 이의신청 지원 등 각종 법적 대응에 관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