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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어긴 처방...병원:공단 8대 2 벽은 높았다

기준 어긴 처방...병원:공단 8대 2 벽은 높았다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3.0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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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병원 책임 80% 제한은 정당" 상고기각
"병원에 모든 책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

급여기준을 벗어나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액을 의료기관에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굳어지고 있다.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을 둘러싼 소송에서 최대쟁점이 된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책임 부담 비율은 8:2. 이는 지난해 7월 사상 처음으로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경희대·백병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제2부는 2월 27일 고대안암·건국·경희·차병원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 지급소송에서 병원측 상고를 기각, 공단과의 책임비율 8:2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의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위법행위로 인해 공단이 약국에 지급한 약제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원외처방전 발급으로 발생한 손해를 모두 병원에 부담토록 하는 것은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5:5, 1:9의 상대적으로 유리한 비율로 승소한 백제병원과 순천향대병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한 재판부의 판단과 비교할 때 사실상 병원의 책임을 80% 정도로 고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50여개 의료기관이 유사 소송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수 병원이 8:2의 부담비율을 받아들이고 상고를 포기한 것을 고려해 형평을 맞춘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교롭게도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날 한양대병원이 제기한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소송에서 60%로 병원의 책임을 제한했다. 이는 지난 1월 병원계 약제비 소송 최다 규모로 관심을 모은 서울대병원 판결과 같은 비율이다.

소송대리를 담당한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서울대병원과 한양대병원 소송에서 공단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면서 "책임제한 비율은 하급심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대법원이 이들 판결의 공단 부담 40%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하면 20~30%로 낮아질 수 있다"면서 "조만간 병원 관계자들을 초청해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과 관련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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