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3 17:54 (화)
대법, 원외처방 판결 병원 부담 80%로 '정리'

대법, 원외처방 판결 병원 부담 80%로 '정리'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2.28 05:5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책임제한 비율 형평 고려" 전부승소한 순천향대병원 등 파기환송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 소송에서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책임 비율이 사실상 8:2로 정해져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승소했던 병원들의 한숨이 깊어지게 됐다. 

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에 대한 손해 전액을 의료기관에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일부 병원에 대해서만 낮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유사 사건의 형평상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제2부는 27일 고대안암·건국·경희·순천향대·백제병원 등 7개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 지급소송에서 상대적으로 병원에 유리하게 판결한 순천향·백제병원 원심 2건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병원의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전 발급행위에 관해 공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후, 책임을 제한한 것 자체는 수긍할 수 있으나 책임비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의료기관이 기준을 벗어난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비록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증거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각 의료기관에 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전 발급행위에 관해 요양급여비용을 조정하겠다고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전 발급행위와 관련, 건보공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제한 비율 등이 쟁점인 유사 사건이 전국적으로 다수 분포돼 있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각 의료기관의 책임제한 비율을 정함에 있어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다수 대학병원이 제기한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에서 공단과의 책임비율을 8:2로 판시해 비율이 굳어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후 순천향대병원 전부승소, 백제병원 50% 승소 등의 판결이 나오면서 '반전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공단부담금 부분이 20%로 정리된 것 같다"면서 "50여곳에 달하는 병원들이 같은 사안으로 법정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서 비율을 맞추는 게 법적 안정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