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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1차의료 위해 물리치료 급여기준 개선"
"1차의료 위해 물리치료 급여기준 개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2.2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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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요구 수렴...환자수·횟수 기준 등 개선 방침
한 부위 이상 '비급여' 인정, 물리치료사 고용기준 완화
 

보건복지부가 1차의료활성화 차원에서 물리치료 급여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의 물리치료 관련 일부 급여기준 개선 검토는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개선 요구사항 중 일부에 대해 타당하다고 판단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물리치료 급여기준 중 일부에 대한 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계와 1차의료활성화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협이 물리치료 급여기준 개선을 요구했고, 의협이 요구한 사항들 중 일부 사항에 대한 개선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먼저 "현재 물리치료 급여기준 상 환자 한 사람당 한 부위에 대한 물리치료에 한해 급여가 인정되고 있고, 한 부위 이상의 물리치료에 대해서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음은 물론 비급여도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이에 대해 의협이 한 부위 이상의 물리치료에 대해서 환자본인부담(비급여)으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의협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물리치료사 1인당 하루에 30명의 환자만 볼 수 있도록 하고 환자수가 그 이상일 경우 30명당 물리치료사 1명씩을 더 고용하도록 돼 있다. 의협이 30명당 1인 고용인 물리치료사 고용기준을 유연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30명 기준을 많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 즉 환자수가 35명이나 6명 정도로 기준을 크게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준초과 환자들에 대해 물리치료사를 추가로 고용하지 않더라도 기존 물리치료사나 의사가 물리치료를 할 경우 급여하는 쪽으로 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현재 물리치료 급여기준은 모두 7~8가지가 있는데, 너무 오래된 기준이어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의협의 요청을 받아들여, 급여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선하려고 한다"면서 "향후 관련 학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새롭고 현실적인 급여기준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그러나 "현재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에 대한 이견으로 의협측과 대화가 단절된 상황이어서 물리치료 급여기준 개선에 대한 의협의 의견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물리치료 급여기준 개선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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