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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대금 지급기일 법제화는 과도한 규제"

"약품대금 지급기일 법제화는 과도한 규제"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02.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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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초과 땐 이자 20%...업무정지·폐쇄까지
병협,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 "신중 논의" 호소

대한병원협회는 24일 의약품 거래대금 지급기간을 법으로 명문화 하려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입법 과정에서 신중히 논의해 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의약품 거래대금 지급기한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사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구입할 때 6개월 이내에 제약회사나 의약품 도매상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 20% 이내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료기관 폐쇄까지 가능한 내용도 담고 있다.

병협은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6개월 이내에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와 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약품대금 지급기간 법제화는 사적계약의 본질적인 영역에 관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호소문을 통해 "약품대금 지급기일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조정해야 함에도 이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일부 위헌성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이 폐쇄되면 결과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밝힌 병협은 "병원과 국가 간의 행정소송 증기로 인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신중하게 논의해 줄 것을 호소했다.

현재 약사법 개정안은 24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당사자 간의 사적 거래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마련한 자율중재안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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