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 3시간 만에 의협 회원 5천5백여명 완료
투표율 50% 넘어야 개표 "회원 총의 결집해야"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투표는 12시 현재 총 5567명의 회원이 투표를 완료한 것으로 중간 집계됐다. 투표는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 중이며, 의협 정보통신팀이 실시간으로 투표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전체 유권자수는 총 6만 9923명이며 △개원의 2만6223명 △봉직의 3만1031명 △수련의 1만157명 △군진 및 공보의 1489명 △기타 1023명 등으로 분포돼 있다. 정보수정 및 투표인명부 등록이 27일 자정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 유권자수는 더 증가할 수 있다.
투표는 의협 홈페이지(www.kma.org) 메인화면의 배너에 따르거나, '대한의사협회 전자투표 시스템'(vote.kma.org)에 접속하면 된다. 반드시 회원 본인의 투표권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참여해야 한다.
정보가 잘못됐거나 누락돼 있는 경우, 또 주소지 이전에 따라 연락을 못 받았은 경우 등의 이유로 등록이 안돼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투표매뉴얼에 따라 등록하면 된다.
이번 투표는 사실상 의정협의 결과에 대한 수용여부에 대한 것이므로 투표에 참여하기 전에 투표화면에 연결돼 있는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 파일을 내려받아 숙지할 것이 권고된다.
오프라인(기표소 등) 투표는 각 시도의사회가 지역 사정에 맞춰 진행한다. 이번 투표는 28일 자정까지 8일간 계속된다.
현재 의협 회원들은 서로 투표를 독려하며 참여율을 높이자는 분위기다. 의사포털사이트에는 자신이 투표한 뒤 촬영한 투표확인증 '인증샷'이 올라오기도 하고, '1인 100명 독려하기 운동'을 벌이자는 의견 등이 제안되고 있다.
한 의사 회원은 "조금 전 투표를 마쳤다. 이제부터 내가 아는 의사면허 가진 모든 분들께 전화를 돌릴 것"이라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20일 회원들에게 배포한 투표 안내문을 통해 "정부는 핸드폰 컴퓨터를 이용한 진료를 허용하는 원격진료 허용법안을 입법예고 했고, 편법적인 영리병원 허용 혹은 사무장병원의 활성화라 할 수 있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허용 정책과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의 모각이 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 중에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의협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원격진료 반대 △의료영리화 반대 △비정상적인 저부담·저보장·저수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을 준비하는 동시에 정부측과 의료발전협의회 를 구성해 5회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 원격진료 는 국회에서 논의키로 하고 영리자회사 설립은 일부 보완키로 했으며,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미 천명한대로 원격진료와 영리자회사 설립허용으로 인한 편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활성화를 막아내고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의정협의안에 대한 불승인과 총파업 투쟁, 혹은 협의안 승인에 관해 회원들의 총의를 결집하기 위해 3월 10일 총파업 돌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