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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 의무화 눈앞...처방전 2매 발행은 '다음에'

복약지도 의무화 눈앞...처방전 2매 발행은 '다음에'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2.2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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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남윤인순 의원 약사법 개정안 처리
약국 복약지도 의무화...위반시 200만원 이하 벌금형

약국 복약지도 의무화 법안이 8부 능선을 넘었다. 함께 발의됐던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법안은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남윤인순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남 의원의 개정안은 서면 복약지도서 발행 의무화를 골자로 만들어 졌다.

약국으로 하여금 환자와 보호자들이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적어진 복약지도 문서, 이른바 '서면 복약지도서'를 환자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률로 규정한 것.

복약지도의 정의 규정도 추가, 의약품의 성상과 사진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 소위는 의무화 규정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손질해 의결하고, 21일 있을 전체회의로 법안을 넘겨 전체 의원들의 뜻을 묻기로 했다.

복약지도 정의에 의약품의 성상은 포함하되 사진은 제외키로 했으며, 복약지도 방식 또한 당초 개정안이 정했던 서면 외에 구두 전달방식까지 인정키로 했다.

위반시 처벌규정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발행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면 뿐 아니라, 내용 증명이 어려운 구두 전달방식까지 복약지도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윤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 개정안에 비해 내용이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복약지도 의무화를 법률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과"라면서 "모니터링을 통해 복약지도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약지도 의무화법안과 함께 발의됐던,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법안은 복지위 최대 현안인 기초연금 논의에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당초 법안소위는 남윤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예정안건에 두고 심사할 예정에 있었으나,  기초연금 등 다른 현안을 놓고 여야간 논의가 길어지면서 이를 심사 테이블에 올리지 못했다. 

남윤인순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앞서 언급한 약사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환자 알 권리 패키지 법안'으로, 의사로 하여금 환자에게 약국제출용과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함께 내주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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