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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대체인력·수가 보상해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대체인력·수가 보상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02.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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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 해야" 보건복지부 건의

※ 수련시간 계측방법은 수련규칙에 규정
※ 4년차부터 적용항목은 매년 연차를 확대하여 2017년에는 1년차 및 인턴까지 모든 전공의 적용(수련기간 3년인 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는 2014년 3년차부터 적용)

대한병원협회는 3월부터 시행되는 '주당 평균수련 시간, 최대연속 수련시간'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대책 시행을 앞두고 일선 수련병원들의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대체인력 투입 및 수가보상 방안 등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최근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환자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높은 ▲최대 연속 수련시간(36시간) ▲응급실 수련시간(최대 12시간 또는 24시간) ▲휴식시간(최소 10시간) ▲휴일(월평균 주당 24시간)에 대해서는 당초 단계적 시행에서 인턴부터 레지던트 4년차까지 모두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주 80시간 수련 △주간 평균 당직일수(최대 3회) △연간 휴가(14일)는 4년차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바꿨다. 당직 일수에 따른 일자별 당직수당 지급은 1년차부터 적용키로 했다.

병협은 "이같은 수련환경 개선은 수련병원과 전공의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3월 시행에 맞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아래 정부의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병협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모니터링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병원신임평가 문항에도 이를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병협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제안한 세부내용을 토대로 보건복지부·대한의학회와 합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일선 수련병원에 변경된 내용을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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