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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체·센터 및 클리닉·지정병원 전문병원 표기
광고주체·센터 및 클리닉·지정병원 전문병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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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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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협신문 공동기획 ⑥

의료광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 가운데 하나가 광고주체다. 의료광고는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만 그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소 등 의료기관의 부속시설을 비롯해 산후조리원·장례식장, 의료기관내의 센터·클리닉 및 네트워크 등은 광고주체가 될 수 없는 만큼 독자적으로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우선 의료기관의 명칭은 고유명칭 뒤에 반드시 종별명칭(의원·병원·종합병원)을 사용하되, 기본 제출서류의 하나인 의료기관개설신고(허가)증에 기재된 종별명칭 대로 써야 한다.

종별명칭은 고유명칭 글씨크기와 같은 색상, 같은 크기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종별명칭 글씨는 고유명칭 글씨 크기의 최소 1/2 이상으로 표기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영문 명칭은 한글 명칭과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으나, 고유명칭은 한글 발음대로 표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글 명칭이 '사랑의원'인 경우 'Love Clinic'은 틀린 표기, 'Sarang Clinic'은 바른 표기다. 이 원칙은 의료기관의 로고에서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따라서 의료광고에 의료기관 명칭이 포함된 로고를 게재할 때는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확대된 로고의 파일도 제출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의 명칭과 지역명을 같이 표기할 때 지역명은 반드시 의료기관 명칭 뒤에 표기해야 하며,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 또는 진료내용을 병행 표기할 때는 글씨의 크기나 위치 등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질환명 뒤에 '센터'라는 용어 표기는 의료기관 종별이 종합병원인 경우만 가능하다. 의원이나 병원에서는 '클리닉'으로 표기해야 한다. 다만 건강검진센터의 경우는 모든 종별에서 가능하다.

▲ 일러스트=윤세호 기자

'클리닉'은 진료과목이나 의료기관 고유명칭 뒤에는 쓸 수 없고, 질병이나 신체부위 등 의료와 관련된 용어 뒤에서만 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부클리닉이나 성형클리닉, 의료기관명칭이 사랑내과의원인 경우 사랑내과클리닉 등은 허용되지 않고, 성인병클리닉·요실금클리닉·위대장내시경클리닉 등은 허용된다.

한편 광고주체 의료기관이 광고에 지정병원 또는 전문병원임을 알리는 경우 지정과 관련된 근거서류(지정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지정서 등에 기재된 내용대로만 표기할 수 있다. 아울러 지정기간이나 유효기간 등을 반드시 적시해야 한다.

또 다른 의료기관과의 협약·협력병원·자매병원 등의 표기도 MOU를 체결한 근거서류(협약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도 협약서에 기재된 대로 표기해야 한다.

이밖에 의료와 관련이 없는 ISO 서비스인증·소비자중심 경영인증 및 언론사 등이 실시하는 인증과 스포츠클럽등과 맺은 계약 등은 관련 근거서류 제출과 상관없이 광고에 표기할 수 없다.

<자료제공=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www.admedical.org·☎ 02-79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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