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5 07:30 (목)
사무장병원 개설금지법, 보건복지부는 반대?

사무장병원 개설금지법, 보건복지부는 반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2.14 05:5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복지위, 신규법안 175건 상정...심의 개시
법인 의원 개설 '허가제' 전환 놓고, 문-문 '설전'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문형표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사무장병원 개설 금지법안' 등 계류법안들을 무더기 상정,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복지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 16건을 포함, 모두 175개 법안을 상정하고 이들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해 나가기로 했다.

법인 의원 개설 '신고제→허가제' 전환...정부 사실상 반대

이 가운데는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사무장병원 개설 금지법안(의료법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다.

문 의원의 법안은 △의료인 및 의료법인·비영리법인의 면허대여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며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개설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제안자인 문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 때 설전이 벌어졌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의료인의 면허대여 금지를 명시하고 위반시 벌칙규정을 둔 것은 바람직하나, 현행 의료법상 이미 제재규정이 존재해 (추가적인 법률 개정은) 불필요하며, 법인 등에 대한 개설요건 강화는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고, 개설요건 강화만으로 사무장병원 적발이 용이하지는 않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사무장병원이 개설될 가능성이 높은 현실이므로,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과 무관한 의료기관 개설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답변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의협신문 김선경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이날 문 의원의 질의에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나, 다른 한쪽의 측면에서 보면 사전적으로 의심이 간다는 것 때문에 규제를 하자는 것인데 (실제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이미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개인이 개설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아닌 (비의료인이 대표가 될 수 있는) 법인개설 의원에 대해서만 허가제 전환을 제안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라며 반대의사를 밝힌 정부의 저의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문 의원은 "법인형태로 사무자병원을 개설한 뒤 부당청구를 일삼아 수십억원의 건보재정 피해를 끼친 사례가 있고, 사무장병원 적발현황을 보면 특히 비영리병원의 증가추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법인 의원 허가제 전환은) 새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를 반대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이자 사무장병원 척결에 손을 놓고 있겠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문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명목상 개설자 뿐만 아니라 실질적 소유주인 사무장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연대 징수토록 하는 사무장병원 근절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 법제화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정부, 의료행위 설명의무 명문화 '신중'...CT 재촬영 제한 '반대'

한편, 이날 새로 상정된 법안에는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를 명문화하도록 한 김성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CT 재촬영을 제한하도록 한 최동익 의원의 개정안 ▲의료인 중앙회 역할 강화방안을 담은 양승조 의원의 개정안도 포함됐다.

김성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의 진료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나 설명요건·환자 동의여부·예외사유 등 세부사항별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의협은 "사실상 모든 의료행위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이며, 법률로 진료현장에서의 다양한 상황을 전부 규율할 수는 없고, 설명의무 불이행을 문제삼아 의료행위로 발생한 재산적 손해 전부를 전보받는데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분명한 반대입장을 냈다.

최동익 의원의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의료영상기기 재촬영시 이미 촬영한 의료영상기기등과 동일·유사하거나 촬영목적이 동일한지를 확인 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의료영상기기의 촬영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의료영상장비의 부적절한 사용을 사전에 차단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으나, 정부와 의협 모두 "의사의 진료 전문성에 따른 고유영역을 침해하며 환자의 진료기회를 상실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양승조 의원의 안은 의료인중앙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위탁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전문직 자정활동 강화를 위해, 의료인이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관 위반 등의 경우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 보수교육에 윤리교육 2시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