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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협진' 은 중복진료...의학윤리 위반
'의·한 협진' 은 중복진료...의학윤리 위반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02.1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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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효과·경제성 근거없이 건강보험 적용…정당성 결여
김준성 가톨릭의대 교수 '의료정책포럼' 통해 '협진' 문제점 분석

▲ 김준성 가톨릭의대 교수(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
'의학·한의학 협진'이 치료효과와 경제성 측면에서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준성 가톨릭의대 교수(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는 의료정책포럼 최근호에서 '재활의학 분야 의학·한의학 협진, 환자를 위한 것인가?'를 통해 "의·한 협진이 이뤄지려면 임상진료지침을 완성해야 하고, 한방치료의 객관화와 치료효과는 물론 경제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한 협진을 인정받기 위한 기본 전제인 효과성과 경제성을 학문적으로 검증받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방병원 진료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한 복수면허자에게 의원과 한의원을 동시에 표방하며 진료할 수 있도록 정책적·산업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것.

김 교수는 "국민건강 및 의료제도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며 "연구없이 협진이 진행된다면 엄격한 심사를 통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현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협진에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협진을 한다면서 단지 서로 다른 치료를 한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중복진료"라고 지적한 김 교수는 "이는 의학윤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국에서 동양의학과 협진이 이렇다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손꼽았다. 김 교수는 "중의학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도 현대의학과 중의학의 결합이 치료효과를 확실히 개선한다거나 비용효과가 탁월하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동양의학은 공식적인 국가의료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채 대체의학의 한 분야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침에 의한 통증감소 효과가 입증됐다고 하지만 개선정도가 탁월하지 않고, 다른 치료와 비교한 경우도 드물어 협진의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동양의학과 의학은 병을 보는 패러다임이 전혀 다름에도 의학으로 진단하고 한방으로 치료한다는 일부 한의사들의 '양진한치(洋診韓治)' 주장은 한의학적 진단원리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한의사 조차 한방원리에 근거에 치료하지 않고, 현대의학의 진단방법과 진단명을 이용해 진료하려 하고, 처방만을 한방으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방재활의학 교과서가 재활의학 및 물리의학의 여러 책들을 표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진이 이뤄질 수 있을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김 교수는 "한의사들의 끊임없는 현대의료기 사용 시도와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자의적 치료들로 인해 협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정부도 의·한 협진을 산업의 시각이나 민족의학적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국민 보건 및 건강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협진 이전에 충분한 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효과도 모른 채 의료기관의 영리목적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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