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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피폭량 고지 의무화...공포심만 조장"

"방사선 피폭량 고지 의무화...공포심만 조장"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2.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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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상민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 '우려' 표명

CT·엑스레이 등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피폭량을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토록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데 대해 의협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최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촬영부위별 환자의 피폭관리기준 마련 △환자피폭관리기준을 넘을 경우 환자에게 고지 의무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따른 피폭량, 검사기간 및 검사횟수 등 진료기록부 보존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2일 "의학적 목적으로 방사선을 사용하는 경우 선량한도가 없다는 것이 전 세계적인 합의"라며 촬영부위별 피폭관리기준을 설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환자 개개별로 의학적인 상황과 감수성이 다르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방사선 피폭량을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토록 규정한 것은 오히려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수술을 하지 않고 환자의 몸 내부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영상진단' 밖에 없기 때문에 방사선 촬영은 질병의 조기진단과 치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행위"라며 "단지 피폭량 관리에만 중점을 둔 규제조항이 신설된다면 오히려 환자의 방사능에 대한 공포심만을 조장해 환자가 꼭 필요한 방사선 검사와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선 피폭량 사전고지 의무화는 신속한 검사 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의협은 "검사로 인한 유익과 방사선 노출로 인한 피해를 선별해 검사시행 여부에 대한 1차 판단을 의료진이 내린 뒤, 이에 대한 환자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환자선량은 법으로 기준을 정해 규제할 대상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환자선량관리에 대한 국가적 인프라 구축 및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전달했다.

한편 의학계에 따르면 저선량 방사선의 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방사선 피폭을 많이 받을 경우 암발생 확률이 증가하지만, 이는 고선량을 일시에 받은 경우로 일반적인 방사선 촬영에서는 증명되지 않은 상태다.

또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Diagnostic reference levels (DRL)'을 설정해 환자선량을 낮추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촬영·CT·유방촬영·소아검사·치과검사 등에서 DRL을 설정해 환자선량 관리를 하는 등 이미 선량저감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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