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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재심청구 70만원 제한 삭제

자동차보험 재심청구 70만원 제한 삭제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2.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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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공포
의협 "의료계 의견 반영한 결과...불합리한 법조항 개선할 것"

자동차사고 환자 진료비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자격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제한됐지만, 이 제한이 삭제되면서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시행령에는 우선 2차 이의조정 재심사 청구 기능을 제한하려는 각종 규제 조항이 삭제됐다. 기존에는 재심사 청구의 오남용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분쟁조정심의회(심의회)에 청구됐던 3년치 분쟁가액 평균의 30% 초과액이 발생한 경우, 분쟁가액 7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재심사청구가 가능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현행 자배법상 재심사 청구가 불가한 경우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은 소송 제기를 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분쟁가액이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재심사 절차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었다.

이런 의료계의 노력으로 최종 공포된 자배법 시행령은 별도의 제한규정 없이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모두 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도 연장됐다. 기존 이의신청 기간이 '10일 이내'에서 '25일 이내'로 늘어난 것이다.

이 역시 그동안 의료계가 건강보험의 경우 '90일 이내'에 비해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지적해 온 목소리가 반영됐다. 진료비 지급기간도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기존 15일에서 진료비를 청구한 날로부터 30일내로 늘어났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11일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2차 이의신청 청구 제한 저지와 이의신청기관 확대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개정 결과를 시작으로 자동차보험제도의 전반적 개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송형곤 의협 상근부회장 겸 대변인은 "이번 개정이 만족할만한 결과는 아니지만, 재심사 청구 제한 등이 자칫 새로운 악법이 될 수 있었던 조항이 삭제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보 심사가 심평원으로 위악한 이후 의료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 불합리한 법 조항과 심사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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