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허용안·투자활성화대책 놓고 '난타전' 예고
17일부터 4일간 법안소위 개최...계류법안 심의 재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고, 17일부터 법안소위를 잇달아 열어 밀린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2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 4일 공고했다.
복지위는 13일 올해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원격의료와 의료서비스투자활성화대책 등 정부의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대책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
민주당은 일련의 정책들을 의료영리화로 규정하고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의료계와 야권의 반대논리를 분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치열한 논리대결이 예상된다.
14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식품의약품안전처·국민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올해 업무추진계획 등을 보고받으며, 17일부터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계류법안들을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위는 17일부터 20일까지 매일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들을 처리한 뒤 21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처리된 법안들을 의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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