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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부가세 확대 시행…수술 간접비용도 과세

미용·성형 부가세 확대 시행…수술 간접비용도 과세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2.0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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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관련 진찰·입원·처치·검사·진단료는 물론 식대까지 부가세 대상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에 면세사업자⟶과세사업자 전환해야

2월부터 여드름·미백 치료 등 각종 피부미용·성형 시술에 대한 의료비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부과된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직접 수술비용은 물론 수술에 관련된 진찰료,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진단료, 식대 등 모든 비용이 과세대상에 포함돼, 의료계에 상당한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3일 세법 개정에 따른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지침'을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에 배포했다.

 
지침에 따르면 기존 ▲쌍거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재건술 제외)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 등 5개 성형수술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부과되던 것이, 2월부터 대부분의 미용·성형 시술로 확대, 부과된다.

이번에 새로 부가세 부과대상으로 포함된 피부미용·성형 시술을 살펴보면 우선 눈 영역에서는 기존 쌍꺼풀수술과 이외에 ▲상안검성형술 ▲하안검성형술 ▲몽고주름성형술 ▲외안각성형술 ▲애교수술 ▲눈매교정술 ▲눈미백수술 등이 부과대상에 포함됐다.

코 영역에서는 ▲융비술 ▲매부리코·긴코축소술 ▲휜코성형술 ▲비첨(코끝)성형술 ▲비익(콧볼)성형술 등이, 안면윤곽 영역은 ▲사각턱축소술 ▲턱끝성형술 ▲광대뼈축소술 ▲광대확대술 ▲이마성형술 등이 포함됐다.

안면윤곽 영역은 ▲사각턱축소술 ▲턱끝성형술 ▲광대뼈축소술 ▲광대확대술 ▲이마성형술 등이 포함됐다.

입술영역은 ▲입술확대술 ▲입술축소술, 귀 영역은 ▲귓불성형술, 누운귀성형술 등이 포함됐다.

체형영역은 기존 지방흡인술 외 ▲엉덩이성형술 ▲팔다리근육확대?축소술 ▲복부성형술 ▲배꼽성형술 ▲종아리퇴축술 ▲유방성형술(유방확대·축소술, 유방하수교정술 등) ▲성기확대술 ▲소음순성형술 ▲사지연장술 등이며, 치아영역은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 등이 포함됐다.

피부영역은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 ▲여드름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모공축소술도 부가세가 부과 대상이다.

이외에 ▲주름살제거술 ▲지방이식술 등도 부가세 대상에 포함됐으며, 치아영역에서도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 ▲양악수술 ▲주걱턱수술 ▲무턱수술 ▲돌출입수술 등이 포함됐다.

다만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제거에 따른 재건수술과 사마귀 ▲백반증 ▲딸기코 ▲대상포진 ▲아토피 피부염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방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용목적 침술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부과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의사가 유방확대·축소 또는 주름살 제거를 목적으로 침을 놓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주름살제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세가 부과된다.

한편 현재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병의원들이 부가세 확대 대상 진료를 하게 될 경우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전환해야 한다.

과세사업자 전환 신청은 사업 개시 전부터(부가세 대상 진료 개시 전부터) 개시 후 20일 이내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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