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참조가격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통해 “참조가격제를 시행할 경우, 약효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와 의사의 소신진료를 제한하는 중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조가격제의 개념을 `같은 약효를 가진 의약품군'으로 표현하는 것은 동일 성분, 동일 함량의 약품이면 약효가 같다는 잘못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참조가격제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만큼 논의조차 이루어져서도 안된다고 못박았다.
의협은 정부측에 대해 “국민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약가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적극 찬성한다”며 “그러나 이에 앞서 모든 약가 결정과정의 투명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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