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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인력 배치하지 않았다고 병원 폐쇄하라니
전담인력 배치하지 않았다고 병원 폐쇄하라니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01.2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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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병원협회 "환자안전법 요양병원 망하라는 법"
"요양병원만 계속 옥죄면 노인의료전달체계 허물어질 것" 반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1월 17일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향상에 관한 법률제정안'(환자안전법)이 요양기관에 대한 지원은 명확하지 않은 채 과도한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28일 "환자안전법에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지 않거나 인증신청을 위반하면 의료기관 업무정지는 물론 개설 허가 취소와 폐쇄까지 가능한 반면에 경비 지원을 비롯해 인증을 받은 병원에 대한 가산 등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배치 의무화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형병원과 달리 중소병원은 인력을 한 명 채용하는데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노인요양병원협회는 "단순히 법률을 제정해 전담인력을 배치를 강제한다고 환자안전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 안전규정을 삭제하면서까지 이중·삼중으로 규제하는 규제일변도의 법안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재벌의 횡포를 바로잡겠다는 법안이 중소상공인만을 잡는 규제법으로 변질된 것과 같다. 부당한 악법 제정을 막아야 할 국회의원들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대변하는 악법 제정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명확한 인센티브는 없이 요양병원만 옥죄는 정책만 계속 추진하면 노인의료전달체계가 허물어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해영 노인요양병원협회장은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왜 요양병원만 이렇게 가혹한 시련을 겪어야만 하냐"고 반문했다.

"병원감염에 노출되거나 잘못된 의약품이 투약되는 등의 위해 사고는 요양병원에는 거의 없고, 종합병원에서 발생하는 사고"라고 지적한 윤 회장은 "실제 법률제정안에는 요양병원만 규제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입법취지와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질이 떨어지는 일부 병원을 퇴출시키려다 잘 하는 요양병원마저 몸살이 나 떨어져나갈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이번 환자안전법이 요양병원의 명운이 걸린 사안이라며 28일 오후 긴급 이사회를 소집, 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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