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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천연물신약 판결 항소장 제출

식약처, 천연물신약 판결 항소장 제출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4.01.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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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다툼 통해 적법판결 받겠다" 24일 밝혀
재판 중 고시개정 않겠다는 입장도 내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4일 오후 천연물신약 품목허가 신청 관련 고시가 무효라는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지난 10일 상위법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채 식약처 고시로 한약제제의 경우 천연물신약 품목신청조차 하지 못하게 한 것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1심 판결은 천연물신약 품목신청 관련 고시가 목적하는 바를 잘못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리 다툼을 통해 식약처의 고시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고시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고시를 개정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항소심에서 임하는 식약처의 전략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말 할 수 없다"며 "재판을 통해 식약처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1심 재판부는 식약처가 천연물신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사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자료대상을 '생약제제'로 한정하고 또 다른 고시를 통해 생액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라고 정의해 결과적으로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처방할 수 없도록 했다며 고시 무효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한의사의 배타적인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며 상위법 근거규정이 있을 경우 처방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고 밝혀, 재판결과가 처방권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상위법 관련 규정을 법률에 맞게 손을 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조인스정(골관절염, SK케미칼), 스티렌정(위염, 동아제약), 모티리톤정(기능성 소화불량증, 동아제약), 아피톡신주(골관절염, 구주제약), 시네츄라시럽(기관지염, 안국약품), 신바로캡슐(골관절염, 녹십자), 레일라정(골관절염, 한국PMG제약) 등 7품목이 천연물신약으로 허가나 있다.

모두 의사만이 처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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