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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진주의료원, 환자질병정보 무단폐기 의혹

'폐업' 진주의료원, 환자질병정보 무단폐기 의혹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1.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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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사설청소업체 통해 진료기록 무더기 이송"
진료기록 보존기간 위반·개인정보유출 혐의 수사 촉구

▲진주의료원 앞에 쏟아져 있는 각종 서류더미들. (사진 보건의료노조 제공)
진주의료원 폐업선언 이후, 경상남도가 병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무기록지와 사망진단서 등 환자 개인 질병정보가 고스란이 담긴 진료기록 관련서류들을 무단으로 폐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 서류들은 사설 청소업체의 트럭에 실려 옮겨졌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질병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4일 "진주의료원에서 환자와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들이 원형 그대로 사설 청소업체에 무더기로 넘겨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폭로하고,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 등 증거자료들을 공개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23일 오후 3시경 폐업조치한 진주의료원의 서류를 사설 청소업체인 OO환경차량을 통해 무더기로 옮겼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의무기록지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신원확인서 ▲수급자 증명서 ▲장례식장 거래명세서 ▲계약서 ▲변사자 인적 사항 등이 원형 그대로 사설 청소업체로 넘겨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청소업체로 넘겨진 자료 중에는 법으로 정한 진료기록 보존기간을 넘긴 2002년 자료도 있었지만 2011년과 2012년 등 보관기간이 짧은 최근 자료들도 상당수 확인됐다고 노조는 전했다.

현행 법규상 진료에 관한 기록들은 의무보존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해 무단 폐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부는 10년, 검사소견기록은 5년, 진단서와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 각종 진단서의 부본은 3년간 의무 보관해야 한다.

 ▲폐기를 위해 내놓은 서류더미 속에는 2011년 8월 작성된 사망진단서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사진 보건의료노조 제공)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와 가족들의 진료기록사항과 인적사항들이 어떻게 유출되어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의무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최근 자료들까지 무더기로 폐기하고, 환자의 개인질병 정보와 가족들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자료를 원형 그대로 통째로 사설 청소업체에 넘긴 경상남도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과 검찰은 진료기록 보존기간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 경상남도의 불법사항을 철저히 조사·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경상남도는 사설 청소업체를 통해 어떤 자료를 폐기했는지 진주의료원 관련 자료 폐기현황을 낱낱이 공개하고, 환자 및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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