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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환자안전 위한 전담인력 의무배치해야

병원, 환자안전 위한 전담인력 의무배치해야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1.2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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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위원장 '환자안전법' 법안 발의..."질높은 의료환경 제공"
"법적 규정으로 환자안전에 관심, 인식전환 필요해"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전담 인력을 의무화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환자안전 및 의료질향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제세 위원장은 "이번 법안은 의료인 간의 의사소통과 감염관리 등 환자안전관리체계를 마련토록 법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자안전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토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국가환자 안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의료기관에도 의무가 부여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을 위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환자안전의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만약 환자안전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배치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폐쇄조치 등이 이뤄진다.

보건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등 관계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자율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그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율보고를 한 경우에는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환자 안전사고는 제외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를 조사·연구 또는 공유하는데 필요한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토록 했다.

또 환자안전사고의 정보수집·분석 및 통지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선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 위원장은 "현재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지침이나 안전보고 체계가 있어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인지도가 낮아 진료과정 등에서 각종 실수가 유발되거나 같은 오류의 재발방지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법안을 통해 환자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안은 오제세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김용익·남윤인순 ·배기운·양승조·이석현·이인제·정성호·정세균·최동익·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법률은 지난 2010년 백혈병을 앓던 9살 원종현군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인 빈크리스틴과 척수강에 투약해야 하는 시타라빈을 바꿔 주사해 사망하면서 환자안전법의 필요성이 부각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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