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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만 망하나? 중소병원 매년 8% 폐업"

"지방의료원만 망하나? 중소병원 매년 8% 폐업"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1.2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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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지방의료원 적자 지원법 추진 '반대'

지방의료원에서 발생한 적자 일부를 정부가 추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 추진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민주당 남윤인순이 대표발의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가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에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인력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를 추가했다. 특히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자의 손실보전에 드는 비용도 지원토록 명시했다.

최근 진주의료원이 재정적자로 인해 폐원된 것을 계기로 의료취약계층에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지방의료원의 역할은 고려하지 않고 수익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그러나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는 20일 성명을 내어 공공의료기관만 적자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우리나라 민간의료기관은 공공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요양기관으로 강제지정 돼 있고, 건강보험제도 안에서 공공의료기관과 동일한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어 실질적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체계 하에서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확연히 구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은 정부의 재정지원·결손처리 등 지원을 받고 있으나 민간의료기관에게는 미비하다는 비판이다. 

특히 민간 중소병원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지방의 민간중소병원 15~20%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한해 7~8%가 폐업하고 있다"며 "지방의료원만 폐업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 중소 민간의료기관의 경영악화는 외면한채 국가 돈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지원을 넘어 방만 경영으로 발생한 적자 분까지 커버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방의료원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정책은 경쟁관계에 있는 지방의 민간의료기관들의 경영을 더욱 어렵만들고, 이로 인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분배는 의료취약 지역을 늘려 의료공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의총은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명학히 구분하고, 지방 중소 민간의료기관에 조세감면 혜택 제공, 지역 혹은 환자에 따라 보험급여율을 높여주는 보장성 강화안 등을 고려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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