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연간지급내역' 홈페이지에 공개...9만여 요양기관 대상
병·의원이 세무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지난해 진료비 지급내역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건보공단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진료비 등 2013년도 연간지급내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제공대상은 휴·폐업 의료기관을 포함해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8만 9526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2만 6575개 장기요양기관이다.
연간지급내역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법인의료기관은 휴·폐업 구분없이 각 의료기관별로 제공하고, 개인의료기관은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한다.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즉시 열람과 출력이 가능하다. 공단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돼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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