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4:04 (금)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안 국회로...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안 국회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1.16 05:5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신건강증진법' 개칭·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등 골자
복지부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및 치료 활성화 기대"

법안 명칭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하고 정신질환자의 법적 규정범위를 중증 정신질환자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이중규 과장은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갖은 간담회에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기존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정신질환자 범위를 축소하고 정신질환자 인권 개선 내용이 포함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신질환자 권익보호와 치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이 과장은 특히 "명칭 변경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 규정범위 축소 등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을 개선하는 효과와 국민들이 정신과 진료를 받는 부담감을 줄여주는 효과를 낳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질환자 법적 규정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한 것은, 현재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보호자 2명과 의사의 동의만으로 가능한 상황인데, 강제입원 대상을 법적으로 축소함으로써 환자 인권보호를 증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의학적 정신질환의 개념과 법적 개념의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가 마련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행법에서는 정신질환의 유형, 중증도 등과 관계없이 의학적 의미의 정신질환을 가진 모든 자를 정신질환자로 정의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장애'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자로 한정했으며,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도 배제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정신질환자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법에도 축소된 정신질환자의 개념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권고할 방침이며, 정신질환자의 범위 축소에 따라 경증 정신질환자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재활,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우울증 치료제인 SSRI 처방 현행 기준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중규 과장은 "이번 정신보건법 개정의 주요 목적은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이미지를 개선해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효과를 높이는데 있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현행 SSRI 처방 기준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