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회는 비용효과성을 강조하고 있는 현행 약제에 대한 심사기준이 의학적 타당성과 임상 현실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의학적 적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소화기관용약제에 대한 표준처방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이 위원회는 의학적 적정성을 가진 소화기관용약제 표준처방지침안 마련 소화기질환에 대한 정의 및 진단방법 등에 대한 지침안 마련 표준처방지침과 관련된 외국문헌, 임상 논문 등 자료 수집 표준처방지침안 마련과 관련한 처방 실태 자료 수집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소화기관용약에 대한 심사지침 등 관련 자료 요청 관련 단체 의견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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