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요양급여일수 365일 제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일수 제한 등 국민건강보험법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요청해 온데 대해 “만성질환 분류 기준에 대한 정확한 근거없이 단순히 다빈도 상병을 근거로 11개 질환에 국한해 요양급여일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의학적 타당성과 임상적 현실을 무시하느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이같은 규정은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회신했다.
의협은 특히 만성질환자의 만성질환 이외의 급성질환에 대한 요양급여일수 제한 및 수급권자의 공단부담금 부담시 요양급여일수 산정 제외 규정에 대해서도 “요양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수진자의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므로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수진자의 요구에 의해 급여기준을 초과 진료할 수 없는 의료기관의 현실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법령의 근본취지를 훼손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요양급여일수 제한규정은 관련 의료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조치로서, 수진자의 건강권과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가중시키므로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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