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는 26일, 한국제약협회·한국의약품도매협회와 사장재고약 반품에 합의했으나 반품과정에서 제약회사의 담당직원들이 본사차원의 지침이 없음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당업체의 입장을 31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반품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잡음을 최소화하는 한편 반품에 비협조적인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우선 명단을 공개한 후 향후 대응책을 강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약사회는 재고의약품 관련 전국 약국-약사지도위원장 회의에 이어 26일 시도지부 사무국장회의를 개최, 재고약의약품 처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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