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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 신경차단술 2개월만 인정?

교통사고 환자, 신경차단술 2개월만 인정?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1.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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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보 심사사례 공개...신경차단술·CT·MRI 6개항목
의료계 "자보 특성 반영안한 심사기준 비판"

#사례. 교통사고로 인해 뒷목과 어깨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한 37세 남성은 척추신경말초지차단술을 3개월동안 총 17회 시행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경차단술을 장기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이유로 시술비용을 치료기간 당 최대 2개월까지만 인정했다. 3개월 이후 실시한 신경차단술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했다.

심평원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신경차단술과 CT·MRI 복수 촬영 등 6개 항목에 대한 이 같은 심의사례를 홈페이지에 최근 공개했다.

심의사례는 ▲진료내역 참조 신경차단술 등 인정여부 ▲치료기간 당 2개월 이상 장기 시행한 신경차단술 인정여부 등 2항목과 함께 ▲수상초기 촬영한 CT·MRI 인정여부 ▲뇌진탕 혹은 척추의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동일 부위 CT·MRI 촬영 인정여부 ▲여러 회 실시한 CT·MRI 촬영 인정여부 ▲환자증상에 따른 MRI 촬영 인정여부 등 4항목으로 구성됐다.

심의사례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가 극심한 허리통증과 두통을 호소해 신경차단술을 받았으나 신경차단술 비용이 삭감 당했다.

심평원은 "급성 통증에서 신경차단술의 효과와 적절한 보존적 치료기간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부족한 상태"라며 "약물요법과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없이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것은 적정한 치료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어 교통사고 후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FIMS 치료를 실시할 때 삭감을 실시했다. 단순 요·흉추의 염좌와 긴장 상병에 실시한 FIMS는 의학적으로 타당한 진료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CT와 MRI촬영과 관련해서도 심의사례가 공개됐다.

심평원은 자동차 우회전 중 직진차량과 충돌해 안구와 우측 상지에 통증과 메스꺼움을 동반한 어지럼증을 호소한 17세 여성은 척추 MRI를 찍었지만, MRI비용을 삭감했다. 교통사고 환자의 척추 촬영시에는 신경학적 소견 없이 통증만으로 조기에 촬영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교통사고로 두통과 어지럼증, 목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뇌CT를 실시했으며, 3주 이상이 경과했음에도 증상이 지속돼 뇌 MRI를 실시했으나 뇌MRI 비용에 대해서는 삭감했다. 이는 머리에 직접적인 충격이 확인되지 않고 MRI 미만성 축상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할 만한 의식소실이나 임상증상 등이 확인되지 않아 뇌MRI를 촬영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심사사례 공개에 대해서 의료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크다.

의료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분명한 차별성을 갖고 있지만,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심사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환자는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MRI와 CT등의 영상검사가 자주 시행될 수밖에 없는데도 심평원은 정확한 소견이 없다며 삭감조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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