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5 18:04 (목)
"보건의료소송은 '로앰'에게 맡겨 주세요"

"보건의료소송은 '로앰'에게 맡겨 주세요"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14.01.09 10:3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출신 전문변호사단 구성 차별화된 법률서비스 제공
의료행정전문 사이트 '닥터이슈' 개설…의료계 소통 강화

의사출신 법조인들이 설립한 보건의료소송전문 로펌 '로앰(LAWM·www.law-m.co.kr)'이 새 진용을 갖추고 보건의료계 법·제도적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법률 자문에 나서고 있다.

내과 전문의 출신인 이동필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와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인 김연희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설립한 법무법인 로앰은 서울의대 출신 성용배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인 김은정 의료행정 전문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심사관 출신 박미선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가 의료전문 변호사단을 구성하고 있고, 의료현장 경험이 풍부한 간호사 3인이 전문 변호사단을 보좌해 의료 관련 소송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법인 이름은 법을 뜻하는 'Law'와 의료를 뜻하는 'Medical'의 첫 자에서 따왔다.

로앰은 최근에는 의료행정전문 인터넷사이트 '닥터이슈(www.drissue.com)'를 개설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형사절차 ▲의료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 ▲의료기관 설립 및 병원경영컨설팅 관련 자문 등을 통해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수년간 의료전문변호사로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료인에게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로앰만의 강점이다.

법무법인 로앰의 의료전문변호사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미선변호사·김은정변호사·이동필변호사·김연희변호사·성용배 변호사.
이동필 대표변호사는 "로앰은 보건의료인들이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발생하는 행정적·형사적 제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닥터이슈를 통해 조언하고 있으며, 의료계 이슈를 법률적 관점에서 접근해 의료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 민사사건 외에도 의료법위반 등의 형사사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사건 등으로 소송 영역을 확대하고, 닥터이슈에서 제공하는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 설립·의료기관 경영 등과 관련한 자문을 통해 의료행정 분야에서 독보적인 법률서비스 브랜드로 성장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로앰은 보건의료 행정사건 외에도 박종욱(사법연수원 28기) 공동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한 5명의 기업법무 전문변호사들이 의료법인을 비롯한 비영리 법인과 금융·건설 분야의 회사에 대한 경영컨설팅·M&A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의료기기 회사들에 대한 법률자문도 맡고 있다. 

이 대표변호사는 "의료 분야도 갈수록 거대화·다양화 되면서 기업법무와 관련된 사건이 많아지고 있다"며 "의료와 기업법무 분야가 합쳐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로앰은 앞으로도 의협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보건의료계에 대두되는 법·제도적인 이슈에 대해 사전적이고 깊이 있는 자문을 통해 의료인들을 대변해 나갈 예정이다(☎ 02-523-9200).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