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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뇌졸중 발생 4.5시간까지 '액티라제' 급여확대

급성 뇌졸중 발생 4.5시간까지 '액티라제' 급여확대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4.01.0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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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시간에서 4.5시간까지 1일부터 적용시간 늘어
유럽에 비해 3년이나 늦게 도입...뇌졸중학회 '환영'

급성 허혈성 뇌졸중 치료에 쓰이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액티라제(성분명: 알테플라제)'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1일부터 확대됐다. 기존에는 급성 허혈성 뇌졸중 증상이 발생한 후 3시간까지 급여가 돼 3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환자가 약값을 전액부담했지만 바뀐 규정으로는 증상 최초 발생 후 4.5시간까지 급여가 가능하게 됐다.

급여기준을 바꾼 근거는 지난 2009년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에 발표된 액티라제 임상시험 결과때문. 임상시험 결과 뇌졸중 증상 발현 후 3~4.5시간 이내에 액티라제를 투여한 혈전용해술이 급성 허혈성 뇌졸중 발생 이후 장애를 유의하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표 이후 유럽연합은 2011년 11월 액티라제를 급성 허혈성 뇌졸중 증상 최초 발현 후 4.5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확대했으며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NICE)는 2012년 10월 (NICE)로부터 급성 허혈성 뇌졸중 증상 최초 발현 후 4.5시간 이내 사용에 대한 비용효과적인 치료제로써 사용을 권고했지만 한국은 2014년에서야 급여기준이 변경됐다.

홍근식 대한뇌졸중학회 홍보이사(인제의대 일산백병원)는 "이번 보험 급여확대로 액티라제를 4.5시간까지 투약할 수 있어 반가웠다"며 "급성기 허혈성 뇌졸중이 왔을 경우 뇌손상을 줄여 환자의 예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유일한 치료는 혈전용해술로 증상 발병 후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혈전용해술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1500만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600만명이 뇌졸중으로 사망하고 있다. 허혈성 뇌졸중의 경우 약 40%의 환자가 심각한 장애를 안고 남은 삶을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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