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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유전질환 진단지원 대상 28개 질환으로 확대

희귀유전질환 진단지원 대상 28개 질환으로 확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1.0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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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유전성부정맥 등 11개 추가…"대상질환 지속 확대 예정"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 웹사이트 개편…신규 정보 등 업데이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가 국내에서 진단이 어려웠던 희귀질환 유전자진단지원 대상을 기존 17개에서 28개 질환으로 확대해 1월부터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희귀유전질환의 경우 시장성이 낮아 병원 또는 일반 검사기관에서 서비스가 되지 않아 질병이 의심되어도 확진을 위한 유전자진단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어 환자들에게 부담이 돼왔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난 2012년 하반기부터 '희귀질환 유전자진단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진단의뢰기관을 통해 17개 질환에 대한 유전자진단 지원 서비스를 실시해 왔다.

1월부터 새롭게 추가된 지원 대상 질환은 급사의 원인으로 알려진 '긴QT증후군(Long QT syndrome, 유전성 부정맥의 종류)' 등 11개 질환이며 정부지원의 필요성, 유전자검사의 진단기여도, 질병의 중증도 등을 검토해 선정됐다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측의 설명이다. 

유전자진단지원 대상 질환에 대한 유전자 진단검사를 희망하는 환자는 진단의뢰기관을 방문해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의뢰할 수 있다.

유전자검사결과는 질환에 따라 2~6주가량 소요되며, 단 단일유전자 질환은 진단 의뢰 접수 후 2주 후에 확인할 수 있고, 다수의 유전자 분석이 필요하거나 또는 돌연변이의 임상적 의미 분석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6주 정도 소요된다.

현재, 진단의뢰가 가능한 기관은 18개 기관으로 진단의뢰기관은 질병관리본부에 신청하면 지정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 진단검사 의뢰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유전클리닉이 있어 1차적 스크리닝이 가능하고 유전자 검사결과에 대해 환자와의 유전 상담이 가능한 인력 등이 갖추어진 기관으로, 질병관리본부에 정해진 서류신청을 하게 되면 서면심사를 통해 지정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 웹사이트(http://helpline.nih.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희귀질환 유전자진단 지원사업은 질환의 조기진단 및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희귀질환의 적정한 치료와 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질병 부담을 경감시키고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질환의 수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 웹사이트  개편됐다.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의 메뉴를 새롭게 구성해 사용이 편리하도록 했으며, 120여개의 신규 희귀질환 정보를 추가하고 600여개의 기존질환 정보를 업데이트 했다.

아울러 새롭게 개편된 웹사이트에서는 1,030여개의 희귀난치성질환 정보 뿐 아니라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진단지원사업 안내, 온라인상담, 사이버자료실, 전문병원정보, 환우회 등 국내외 희귀질환 관련 사이트 등의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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