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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개정안 등 9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건보법 개정안 등 9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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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약품 급여 정지·사립교원 건보료 국고지원 제외 등 포함
국민건강증진법·결핵예방법·인체조직안전관리법·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이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결핵예방법,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또는 제외, 사립학교직원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 제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사무국 신설 규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계도 등을 위한 금연지도원제를 도입, 보건의 날·건강주간 지정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립·운영 규정 등이다.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핵환자 발생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결핵환자를 발견하고도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고에서 돌려받던 결핵환자 치료비(결핵환자 의료비 부담 : 건강보험 90%, 국고지원 5%, 본인부담 5%) 지원을 보류하도록 했다.

또한 결핵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높이고 결핵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은 결핵환자가 입원명령 거부 또는 무단외출 등 치료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게 격리치료를 명하도록 하며, 의료기관장은 필요시 환자의 면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결핵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조직기증지원기관을 신설하는 등 인체조직 기증 문화 활성화 및 공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급여 분쟁관련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 보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상자 인정 여부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종발생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신속하게 실종아동 등의 찾기를 실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모에 대한 양육 교육, 피해아동 취학 및 사생활 보호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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