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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공 적발시 해당 의약품 건보 제외
리베이트 제공 적발시 해당 의약품 건보 제외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3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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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보법 개정안 의결...이르면 내년 6월 시행
수입 인체조직 실태조사, 의료기 품질관리 의무화

이르면 내년(2014년) 6월부터 리베이트 제공이 적발된 의약품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입 인체조직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의료기기 제조업 종사자에 대한 품질관리 교육도 의무화 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비롯한 73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건보법 개정안은 의약품 처방을 댓가로 금전·물품·노무·향응 등을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대상 적용을 정지 또는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약제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적용 정지·제외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 예상될 경우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또 사립학교 직원을 제외한 교원에게만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토록 변경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를 현행 35명에서 60명으로 늘렸다. 심판청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ㆍ조사, 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사건 심리ㆍ재결 등의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 신설 조항도 담겨 있다.

인체조직의 안전성 확보 및 이식과정의 윤리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도 이뤄졌다. 본회의를 통과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을 설치하고,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제도를 도입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직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체조직기증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직은행이 조직을 수입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했다.

특히 식약처장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조직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수입 인체조직의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의료기기 품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법적 방안도 마련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발의로 이날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고용을 의료기기 제조·입업 허가 요건으로 규정하고, 품질책임자는 제조업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등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제조·수입업자가 의료기기 품질책임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밖에 한국건강증진재단의 법적근거를 신설해 특수법인화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기 위해 금연지도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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