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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60% "영리병원 허용 무조건 반대"

의사 60% "영리병원 허용 무조건 반대"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3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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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의사 1085명 대상 조사...'무조건 찬성' 3.8% 불과
"국민 의료비 급등, 1차의료 붕괴, 과목·지역 간 불균형"

원가에 못 미치는 의료수가를 방치한채 편법적인 수익창출을 조장할 우려가 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 제정에 대한 의사들의 반감은 확연했다.

<의협신문>이 의사면허를 가진 대한의사협회 회원 10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정부가 의료·교육·금융·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경제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기본법에 의사 10명 중 6명 이상(685명, 63.5%)이 '의료를 제외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의료를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은 16.7%(181명),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1%(219명)에 그쳤다.

이 같은 반응은 정부가 제시한 방안이 "궁극적으로 의료 왜곡을 심화시키고 의사로 하여금 편법적인 돈벌이에 더욱 집중하게 할 개연성이 크다"는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의 지적과 상통한다.

앞서 정부가 12월 13일 공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기본법에 따라 전국의 약 840여개 병원이 영리법인 형태로 자회사를 설립해 의료기기 공급, 의료기관 임대, 건강식품, 화장품 등 여러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병원들이 낮은 의료수가로 인해 불필요한 검사를 남발하고,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로 수익을 보전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 대신 편법으로 손실을 메우도록 하는 정책에 대해 대다수 의사들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으로는 의사나 비영리법인만 병·의원을 개설할 수 있지만, 외부자본 투자의 물꼬를 터줌으로써 주식회사 형태의 의료기관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서도 60.7%(658명)의 응답자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투자자들의 경영 참여를 제한하고 의사가 의료법인의 설립·운영 주체가 될 수 있다면 찬성할 수 있다는 응답이 35.5%(386명), 찬성한다는 응답이 3.8%(41명)으로 집계됐다.

직역별로 살펴보면 교수(41.7%) 보다는 개원의(64.3%)와 봉직의(66.8%), 전공의(75%)의 반대 성향이 뚜렷했다. 지역별로는 광주(81.5%), 경기(70.4%), 경남(68.1%)의 반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과별·연령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은 1차 의료기관이 도태돼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점이다.

 

중복응답을 허용한 해당 문항에서 10명 중 7명 이상(782명, 73.2%)의 응답자가 경쟁력 있는 대형병원과 네트워크의원 등에 대한 자본투자 편중으로 동네의원의 몰락을 우려하고 있었고, 공공 의료기관의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응답도 53.1%(567명)로 과반수를 넘어섰다.

수익성에 중점을 두게 돼 전문과목·지역간 의료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어두운 관측도 절반에 가까운 응답(530명, 49.6%)이 나왔다.

건강보험에 대한 통제력이 떨어져 건강보험제도에 전반적으로 취약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18.7%(200명), 자본투자자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과잉진료로 국민 의료비가 급등할 것이라는 응답이 15.8%로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의사회원을 남여·나이·지역·직역·전공별 인구 비례에 맞춰 12월 9∼19일까지 10일간 실시했다. 엔디소프트가 개발한 닥터스뉴스 자동 설문조사시스템을 이용해 집계했으며, 최종적으로 답변을 완료한 1085명(남성 934명, 여성 151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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