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청구오류 자동점검 프로그램 배포
요양기관내에 있는 PC에서도 청구오류 점검이 가능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청구오류 자동점검 프로그램'을 각 요양기관에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청구오류 자동점검 서비스는 요양기관 내에서 진료비청구전에 청구오류를 점검하고 수정·보완 후 청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번 서비스를 이용한 청구오류점검은 진료비청구포탈서비스>청구파일점검을 실행하면 된다. 점검항목은 ▲약가 ▲수가 ▲치료재료대의 단가착오 ▲코드구분착오 및 치료재료대 신고누락 등이다.
이번 서비스는 전체 청구기관의 91%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이 청구오류 자동점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단순청구오류건의 63%에 해당하는 오류 건이 요양기관 내에서 자동점검 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 내 청구오류 자동점검 서비스는 점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배포하기 때문에 청구오류예방뿐만 아니라 보완청구·이의신청 등 불필요한 행정비용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평원은 의·약사 면허번호 등 요양기관 내 PC점검이 가능한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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