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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 단체소송....환자단체 가세한다

약학정보원 단체소송....환자단체 가세한다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2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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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자단체, 의협에 잇따라 참여의사 밝혀
1차 소송 돌입, 이용진 위원장 "법률 검토 완료"

환자정보 불법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대한의사협회가 단체소송을 추진 중인 가운데, 환자단체들의 가세로 소송 규모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보보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진/이하 의정특위)는 26일부터 1차 소송 진행에 들어갔다. 이번 1차 소송은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구성해 내년 1월 9일까지 약 2주간 추진될 예정이다. 소송대상은 약학정보원과, 약학정보원으로부터 환자 처방전 정보를 사들인 IMS헬스코리아다. 

이어 2차, 3차의 소송을 통해 일반 국민까지 소송인단 참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손해배상 요구 금액은 의사 1인당 300만원으로 책정했다.

소송 참여는 '약학정보원 의료정보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http://cafe.naver.com/lawfirmcp)를 통해 할 수 있다.

의협은 이미 법률 검토 및 변호인 선임을 마친 상태다. 이용진 의정특위 위원장은 "약학정보원은 무혐의를 바라고 있겠지만 이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불법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의협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용진 위원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의사와 국민에게 의료정보 보호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궁극적으로 의사들만 하는 고비용 의약분업 제도 자체의 문제점까지 공론화함으로써 의약분업 폐지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진 의협 기획부회장

의협의 단체 소송 소식이 알려지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복수의 환자단체들이 단체소송 참여 의지를 밝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언 의정특위 간사(의협 기획이사)는 "회원 수로 국내 손꼽히는 대형 환자단체들이 잇따라 협회의 단체소송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며 "국민의 소중한 의료정보 보호권을 지키기 위해 의협이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단체들은 약학정보원 단체소송에 일선 의사들이 적극인 관심을 갖고 참여에 나설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은 26일 성명을 내어 "의협이 추진하는 소송에 모든 의사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자"고 강조하고 "이번 소송을 계기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의사들이 의료정보의 정확성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소송은 약학정보원은 물론 대한약사회, 정보를 불법적으로 매수한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도 "의약분업 파기의 초석이 될 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단체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의협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다"며 "전 회원들에게 단체소송에 참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원협회는 "약학정보원 사건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서 의약분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의약분업 철폐를 주된 투쟁 아젠다로 삼을 것을 의협 비대위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환자 정보유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약학정보원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충고했다. 약학정보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의협의 단체소송에 무대응 방침을 밝히고 검찰 수사를 통해 무혐의가 입증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용진 위원장은 지난 24일 "환자의 소중한 개인정보, 특히 의료정보는 어떠한 경우라도 임의로 취득할 수 없는 것이며, 처방전에 의해 제공된 정보는 청구 이외의 용도로 유용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약학정보원은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의 자세일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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