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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 기증자, 병력 확인' 법 개정 추진

'인체조직 기증자, 병력 확인' 법 개정 추진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2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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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등 이식 금지대상...폐기처분· 안전관리 강화
신의진 의원, 인체조직안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병력을 확인해 이식 금지대상의 인체조직인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의 법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인체조직의 병력 확인 등을 골자로 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기증된 인체조직이 이식 금지 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증자로부터 병력 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했다. 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을 채취하고 분배할 때에는 이식 금지 인체 조직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정보를 통해 병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게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만약 조직기증자 또는 가족이 병력 등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기증자의 병력을 조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직을 회수하고 폐기토록 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상 이식에 적합하지 않는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거나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 등을 가진 기증자의 조직을 분배 또는 이식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기증자의 과거력과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감염된 인체조직이 무방비로 기증되거나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내 대형 병원의 조직은행을 파악한 결과, 이식이 금지된 치매 병력이 있는 6명으로 부터 인체조직을 채취해 2831개로 가공됐으며, 1910명에게 이식된 사실이 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이번 법안은 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을 채취하고 분배할 때에 금지대상 병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만약 부적합조직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를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품안전처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염함으로써 인체조직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안은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송영근·안홍준·강은희·안종범·홍문표·김명연·윤명희·이재영·주호영·홍문종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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