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보호특위 구성, 소송대리 선임 완료
26일부터 의사회원 대상 소송인단 구성 추진
환자 개인정보 300만건을 불법 수집·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위원회에대해 의협이 단체소송에 들어간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의료정보보호 특별위원회(이하 의정특위)를 구성하고 의사의 처방내역과 환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약학정보원과 해당 정보를 구입한 IMS헬스코리아 등을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의정특위 위원장은 이용진 의협 기획부회장이, 특위 간사는 박용언 기획이사가 각각 임명됐다.
의정특위는 최근 비공개 1차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소송대리를 위한 변호사 선임을 완료한 상태며, 정보유출 피해를 당한 회원들로부터 소송인단 참여 신청을 받아 26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2주간 1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용진 위원장(의협 기획부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정보의 법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의료정보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대회원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간사도 "많은 회원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모집 준비에 들어갔다"며 "소송참여 범위를 회원 가족 및 직원 등 일반인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형곤 상근부회장 겸 대변인은 "의정특위 목적과 소송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됐다"면서 "이번 소송은 의협 뿐만 아니라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전 직역에서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정특위는 이번 단체소송을 통해 의사와 국민에게 의료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불법유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궁극적으로 현행 의약분업 제도 자체의 문제점까지 공론화 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