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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시민단체가 입법기관 좌지우지 하나?"
"유령 시민단체가 입법기관 좌지우지 하나?"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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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폭행방지법 보건복지위 소위원회서 제동
전의총 "시민단체 마타도어, 국회 부화뇌동 말라"

국회의 의료인 폭행·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논의가 중단된데 대해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결론 내지 못하고 논의를 무기한 연기시켰다. 

앞서 법안소위는 18일 개정안을 심의하고 일부 조문을 다듬는 선에서 의결키로 중지를 모아 사실상 가결된 것이나 다름없는 분위기였으나, 이틀 뒤 일부 의원들이 법 개정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이 같은 법안소위의 돌발적인 기류 변화는 시민단체들의 입김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경실련·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은 의료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19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 부결을 요구했다.

의료계는 입법 막바지에 시민단체의 반발로 좌절된 18대 국회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전의총은 23일 성명을 내어 "유령 시민단체의 입김에 부화뇌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 심사소위원들은 각성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전의총은 "의료법 개정안은 진료실에서 의료인이 환자에게 찔려 죽고 중상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진료실 폭행의 최소한 억제를 위한 방편"이라며 "이 법이 매번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입법부가 보건의료 시민단체라는 실체가 불분명한 집단의 거짓 선동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의사특권법'이라는 일부 시민단체 주장을 강력히 반박했다. 현재도 환자가 의사에 불만이 있는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접근성에 비추어 볼 때 언제든지 의료기관을 바꿀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자의 정당한 항의도 억압받을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전의총은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진료실 폭력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모'에 해당하는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기본 인권 사항"이라며 "합리적인 요구를 거짓 마타도어로 일관하는 유령 의료 시민단체는 자멸하고 말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의료 현장을 도외시한 채 필요한 입법을 방기하는 보건복지위 심사소위원들은 입법 의무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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