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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13년 의료계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기획 2013년 의료계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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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2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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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다사다난(多事多難)이다. 일이 많은 것이야 그러려니 하겠지만 어려움은 회초리가 되어 이곳저곳에 생채기를 남겼다. 항상 그렇지만 올해 역시 연초 바람이 세밑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다.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에 감겨있던 뱀인지라 올해는 의료계에도, 의사들에게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일들이 있었으면 했지만 기대는 결국 물거품이 됐다. 과거는 돌아오지 않지만 미래를 일궈갈 훌륭한 자산이 된다.

올 한해 성과는 마음에 차분히 남겨두고 수많은 상처와 오류는 가슴에 새겨야겠다. 다가올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기에…. 해마다 되풀이하는 띠동물에게 빌어보는 소망이다. 갑오년에는 말처럼 잘달리자. "말, 달리자". 올 한 해 있었던 열가지 대표적 사건을 돌아본다. <편집자>

▲ 의협 공제회 31년만에 역사속으로…대한의사공제조합 출범

 ▲ ⓒ의협신문 김선경
해산의 위기를 맞았던 대한의사협회 공제회가 독립법인인 '대한의사협회공제조합'으로 가까스로 출범했다. 의협 공제회는 1981년 11월 1일 의료분쟁과 의료사고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통해 의사-환자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2011년 4월 의료법 및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라 법인 전환이 필요하게 됐고, 의협은 올 초부터 '의료배상공제조합 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면서 3월 2일 '대한의사공제조합' 설립 발기인대회 및 창립 총회를 열었다.

그러나 법인화 추진 과정에서 자산 승계 등 일부 사안을 둘러싼 정부와 이견차를 드러내며 법인화 시한을 넘길 때까지 보건복지부의 조합 정관 승인을 얻지 못해 올해 4월 8일을 기점으로 자동 해산되고 말았다.

하지만 의협 대의원회는 4월 28일 제65차 정총에서 '공제조합설립준비TF' 구성을 결의하고 공제회를 살려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10월 5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대한의사협회공제조합' 법인 설립을 의결하고, 10월 19일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 공제조합이 정식 발족한데 이어, 11월 21일 보건복지부가 공제조합 정관을 승인함에 따라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공제조합 초대 이사장은 송형곤 의협 상근부회장이, 조합 대의원회 의장은 장선문 전 대전광역시의사회장이 각각 선출됐다.

▲ 부실의대 사태…고등교육법 개정 입법 봇물

▲ ⓒ의협신문 김선경

교육과학기술부가 1월 20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남의대생 148명에게 부여한 학점을 취소처분하라는 통보을 하면서 부실의대 사태는 일파만파로 번졌다.

교육부는 이어 부속병원을 확보하지 못한 관동의대에도 정원 10% 감축의 경고조치를 내리면서. 정치권의 관심도 이어졌다.

유기홍 의원(민주당)은 3월 26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의대를 폐쇄조치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은 의대의 경우 의료인 중앙회인 의협에 설치된 평가위원회로부터 평가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16일 발의했다.

이런 가운데 서남의대는 교육부의 소송 결과에 따른 폐과 추진 여부 결정에도 2014년도 학생 모집에 나서 의학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한편 올 한해 지속적으로 부속병원 확보를 요구해온 관동의대 학부모들은 12월 5일 의협 회관에서 부속병원 설립과 정상적인 교육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와 맞물려 의대·의전원 설립을 추진해온 공주·목포·순천·창원대에 이어 인천가톨릭대까지 의대 신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내년에도 의대 신설과 이에 따른 부실의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원격의료법 반대…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

▲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7월에 원격의료 추진 반대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의 입장을 밝혔지만, 9월 보건복지부가 대통령보고를 마쳤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10월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연내 법제화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어 10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협은 10월 29일 즉각 원격의료 입법예고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노환규 회장은 10월 30일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을 만나 원격의료 입법예고 철회를 촉구했지만 철회불가 입장만 전달받았다. 전 의료계를 비롯 보건의료산업노조 등이 연대한 원격의료 반대 목소리는 거세졌다.

▲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은 11월 11일 '의료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투쟁선언문을 통해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11월 12일에는 의료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성취하기 위한 투쟁추진체인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전 직역과 직종을 망라한 투쟁열기도 이어졌다.

각급 의사회는 반상회·비상총회를 연달아 개최해 원격의료 도입의 부당성을 제기했고, 결국 2000년 2월 17일 열린 '잘못된 의약분업 바로잡기 전국의사대회' 이후 13년만에 12월 15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2만 5000여명의 의료인이 참석해 정부의 원격의료·영리병원 추진 철회를 촉구했고,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대체조제 활성화·성분명처방 추진 등을 규탄했다.

▲ 4대 중증질환 보장·3대 비급여 개선 등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 ⓒ의협신문 김선경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병원계에 후폭풍이 일었다.

정부는 지난 6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고가의 항암제와 MRI·PET 등 영상검사, 2015년에는 4대 중증질환 관련 수술과 수술재료, 2016년에는 유전자검사 등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는 이미 급여화된 상황. 하지만 급여화 과정에서 초음파검사의 수가가 관행수가의 50% 수준으로 정해지면서, 병원계는 울상을 지었다.

더 큰 문제는 연말로 예정되어 있는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개선이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 규모는 약 1조 147억원, 선택진료비는 1조 3170억원에 이르는 상황. 정부는 양 제도의 단계적 폐지 혹은 대폭 축소를 목표로 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상태나, 병원계는 '병원 죽이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왜곡된 수가체계 속에서 그나마 이들 제도가 저수가로 인한 손실을 메우는 병원계의 수입보전책의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양 제도가 폐지 혹은 축소될 경우, 병원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 가뭄에 단비…토요휴무 가산 전일제 실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가 정부와 가입자들을 설득한 결과로, 올해 10월부터 토요 전일가산제가 본격적으로 됐다.

▲ ⓒ의협신문 김선경

토요전일가산은 말 그대로 토요가산이 적용되는 시간대를 '토요일 전일'로 확대한 제도다. 과거에는 토요휴무가산을 적용하는 시간을 '오후 1시 이후'로 규정, 토요진료라 하더라도 환자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이전에 방문한 경우에는 평일과 마찬가지로 일반진료료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토요전일가산이 시행된 10월부터는 가산적용 시작시간이 '오전 9시 이후'로 앞당겨져 사실상 환자 방문시간과 상관없이, 토요진료시에는 무조건 기본진찰료의 30% 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토요전일가산제 시행으로 한해 1730억원의 건보재정이 추가로 동네의원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의원급 수가를 2.2% 인상한 것과 같은 규모로, 단순 추계할 경우 동네의원 1곳당 연간 617만원 가량의 추가 수익이 기대된다.

토요전일가산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가 정부와 가입자들을 설득해 얻어낸 성과다. 의협은 주 5일제가 보편화된 현실에 맞춰, 휴무일에 진료하는 동네의원에 대해서도 휴무일 진료가산을 당연적용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 등을 설득했고, 이 같은 노력은 지난 6월 열린 건정심에서 토요전일가산제가 의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 진료실 폭행 사회문제화…여·야 입법 추진

▲ ⓒ의협신문 김선경
올해는 유난히 진료실 폭행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2월 7일 대구시 수성구의 한 정신과 의원에서 상담받던 환자가 23cm 길이의 등산용 칼로 담당 의사를 찔러 중태에 빠뜨렸고, 7월 18일에는 진료에 불만을 품은 조선족 환자가 의사를 과도로 등과 우측 팔, 우측 허벅지 등 여섯 차례나 쩔러 의사에게 중상을 입혔다.

7월 26일 국립경찰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인턴 의사의 의료기구를 빼앗고 발로 배를 걷어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고, 10월 22일 경기도 안양시 A안과의원에서 70대 환자가 의사에게 염산을 뿌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밖에도 크고작은 폭력사태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는 8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만들기'를 선언했다.

진료실 폭행이 의사들의 안정적 진료를 해치자 이를 엄단하기 위한 입법활동에도 활발히 일어났다. 지난해 12월 이학영 의원(민주당)이 '의료행위 방해 방지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올 12월 4일 박인숙 의원(새누리당)도 진료방해 행위 처벌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을 진료방해 행위로 새롭게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협하는 큰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됐다.

▲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

올 7월을 기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가 종합병원급 이상 전 요양기관으로 확대 시행됐다.

병원계는 △포괄수가 수준 적정화 △수가 조정기전 마련 △환자분류체계 및 질 평가방안 제도화 등 선결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DRG를 전면 확대할 경우 의료의 질이 저하되고, 복합·동반 상병을 비롯한 중증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에 환자 쏠림이 극심해 질 뿐 아니라 미흡한 수가로 인해 경영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DRG 강제도입에 강력 반발했지만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다.

7월 제도도입 이후 의료현장에서는 제도 도입 이전부터 의료계가 제기해왔던 부작용 우려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

중소병원들에서는 고위험 환자를 상급 의료기관으로 떠넘기거나, 통상적으로 해오던 검사를 생략하고, 치료재료나 장비 등을 저가의 제품으로 교환해 사용하는 등의 비용 절감책이 동원되고 있고, 대형병원에서는 여기에 더해 DRG 진료과목이 '외딴 섬'처럼, 다른 진료과목과 분리·소외되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증언이다.

▲ 의사 기망한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쌍벌제 개선 목소리 커져

올 한해 의료계와 제약회사는 리베이트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홍역을 앓았다. 의협이 리베이트 단절선언을 하고, 리베이트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쌍벌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공론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터진 동아제약의 동영상 강의 리베이트 사건은 의료계의 자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졌다.

▲ ⓒ의협신문 김선경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사건은 지난 9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선고에서 의사 18명이 유죄를 받아 의료계는 큰 충격에 빠져들었다.

유죄를 선고받은 의사들은 재판과정에서 동영상 강의료 지급이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한 리베이트였는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특정한 의약품의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받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사 18명에게 벌금형에 이어 추징금을 별도로 선고했다.

특히 이번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서는 동아제약이 에이전시를 통해 의사들을 동영상 강의 제작에 참여하게 하면서 "합법적이기 때문에 강의료 지급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짓말까지 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 공분을 샀다.

또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제공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의사중에는 최고 1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까지 받아야 함에도 정작 합법적이라고 속이면서 의사들에게 강의료를 지급한 동아제약측은 벌금 3000만원만 선고 받자 의료계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리베이트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어, 불법과 합법의 리베이트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줘야 한다며 쌍벌제 개선을 주장하고 있는 의료계와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 의사면허신고…미신고자 불이익 최소화

2012년 4월 29일부터 의료인 면허 신고제가 실시되면서 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은 최초 신고후 매 3년 마다 자신의 근무형태를 각 의료인 중앙회를 통해 신고하도록 규정됐다. 올 4월 말까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각 시도의사회는 미신고로 인한 면허 효력 정지를 방지하기 위해 각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미신고 회원에게 이메일·문자 등을 발송하는 등 면허신고 독려 작업에 분주했다.

신고마감 결과 의사는 면허 보유자 10만 6659명 가운데 9만 3446명이 신고를 마쳐 87.6%의 신고율을 기록했다. 92.3%를 기록한 한의사의 신고율이 가장 높았으며, 치과의사가 91.1%를 기록해 뒤를 이었다.

신고기한이던 4월 28일까지 의사 1910명, 치과의사 523명, 한의사 333명이 면허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면허효력 정지 사전안내 통보를 하고 의견을 제출받는 등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 면허 효력 정지 사전통지 결과 의사 1799명 가운데 82.6%인 1247명이 신고를 완료했거나 신고 예정의사를 밝혔고, 사전통지 대상자 가운데 289명은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됐다.

이후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추가 주소지를 확보해 통지서를 재발송하거나 공시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접촉, 행정처분 이전 추가 신고 기회를 부여하면서 면허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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